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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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
|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별 상이 |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다목적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031-481-5314),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 031-481-6313, 대부동 신청: 031-481-6645)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도 안산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0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가로, 필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각 접수기관 별 신청기한 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로는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 031-481-5314),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 031-481-6313),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 신청, 031-481-6645)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안산시 링크
지원 내용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는 관내 거주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다목적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안산시 경작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유형: 현금
- 지원목적: 다목적 농기계의 구매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와 견적서입니다. 지원 조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 031-481-5314,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 031-481-6313,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 신청) 031-481-6645입니다.
출처: 안산시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의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내 필지 경작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확인됩니다. 신청하기 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청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지원 결과를 기다립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견적서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시주택과 또는 단원구 도시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안산시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와 견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4조)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유형: 현금으로 지원되므로, 이점 미리 고려하세요.
문의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 031-481-5314
-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 031-481-6313
-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 031-481-6645
정확한 정보와 상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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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안산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7-0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0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