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인 수당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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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간 세종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등 |
|---|---|
| 지원내용 |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 2매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별 상이 |
농업인 수당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제도로,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세대당 60만원의 수당과 여민전 충전카드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업인 수당 지원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연도 이전 3년 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단기 전출의 경우 인정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연도 전년도에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도시(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을 60만원 이상 수령해야 합니다.
-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세종시 관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 기준 및 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4
지원 내용
농업인 수당 지원은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 (1년 단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 권 2매 지급
이 지원금은 농업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제공되며, 도시 지역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을 60만원 이상 수령해야 하고, 읍면 지역 거주자는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유형은 현금이며,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정책과 / 044-300-432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업인 수당 지원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신청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확인되면, 농업인 수당 지원이 승인되며, 지원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수)
- 도장 (대리 신청 시)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정책과 / 044-300-432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8
신청 전 확인사항
농업인 수당 지원 신청을 고려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연도 이전 3년간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거주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의 단기 전출은 인정됨)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청연도 전년도에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동)지역 거주자는,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했는지 확인하세요.
- 읍면 거주자는, 전년도 공익직불금으로 세종시 관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세부 기준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꼭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정책과 044-300-432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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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업인 수당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7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