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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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안전망으로,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지원내용 |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2000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심에 한함)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험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특정 연령, 소득 수준 또는 기타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보험은 다양한 사고와 재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38
지원 내용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만 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 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 익사 사고 사망: 2,000만 원
- 농기계 상해 사망: 2,000만 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 강도 상해 사망: 2,000만 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만 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심에 한함): 2,00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1,000만 원
-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만 원
지원 유형은 현금(보험)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정보는 김천시청 또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천시청 또는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
- 최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입신고서)
제출한 서류는 본인 확인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며, 모든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지역 주민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확인한 후 방문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전화: 1577-5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부 내용은 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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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1-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3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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