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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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
|---|---|
| 지원내용 | 셋째아: 7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셋째아 출산 시 70만원, 넷째아 이후 출산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금천구청 가족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0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 가정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셋째아 출산 시: 70만원
- 넷째아 이상 출산 시: 100만원
따라서,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최신 기준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02-2627-1437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06
지원 내용
금천구의 출생축하금 지원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셋째아 출산 시: 70만원
- 넷째아 이상 출산 시: 100만원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하니다. 신청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금천구청 가족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원에 관한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금천구청 가족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방문신청을 하거나, 직접 입력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거주 증명서 (1년 이상 거주 확인을 위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출산 확인을 위한 서류)
각 서류의 형식 및 세부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또는 가족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금천구청 가족정책과(전화: 02-2627-1437)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06
신청 전 확인사항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해야 합니다.
- 셋째아 출산 시 지원금 70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금천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세요.
보다 상세한 문의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금천구청 가족정책과(전화: 02-2627-14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부24 공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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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2-0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0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