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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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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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관내 공장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주민등록 이전 2년 이내)
지원내용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 (추가 50만원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 5명 이상, 모든 세대원이 2년 이상 유지 시: 다섯 번째 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세대당 50만원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보령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니 해당 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보령시 관내에 공장이 등록되어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인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 지원
  • 1년 추가 정착 유지 의향 시: 50만원 추가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지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며, 모든 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시: 다섯 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지원
  • 이주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세대당 50만원 지원

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내에 퇴사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8

지원 내용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보령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 지원, 1년 추가 유지 의향 시 다시 50만원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지원
  • 전입세대원 5명 이상: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이 있을 경우, 다섯 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지원
  •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세대당 50만원 지원

이주정착지원금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 유지 기간 내에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직접 방문신청 중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방법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전입신고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해당 기업에 대한 근로자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필요 시 추가 요청)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041-930-3718)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보령시 관내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보령시로 이전된 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한: 이주정착지원금은 주민등록을 보령시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 주소 유지 기간 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중복 신청: 1년 이상의 주민등록 유지 의향 시에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8)로 연락하시거나,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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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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