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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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신청 요건: - 2023. 1. 1. 이후 단양군 전입 - 귀농신고 후 2년 경과한 세대주 - 65세 이하 - 농업 외 직종 종사 -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
- 정착장려금 300~600만원 지급(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단양사랑상품권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전입한 세대주가 귀농신고 후 2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67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충청북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예: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신청자는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단양군 전입일 이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의 경영주여야 하며,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이들 또한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변동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link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제공하는 귀농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지원금은 정착장려금 형태로 지급되며,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농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지급은 귀농 신고일로부터 2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즉, 귀농 신고일이 2023년이라면 정착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2026년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농촌활력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693
출처: 단양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67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양군 농촌활력과를 방문하여 귀농신고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 자격을 유지하며 2년 경과 후 정착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 신청한 정착장려금이 승인되면,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신고서(별지1호)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673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정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하의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여야 하며,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의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전입 세대원으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구비서류는 귀농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 신청기한은 상시 가능하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농촌활력과 / 전화: 043-420-3693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단양군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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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67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