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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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중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신청가능. 단,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부부, 직계존비속은 중복신청이 불가함. |
|---|---|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유형은 현금.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예산 상황에 따라 년 2~3회 신청 가능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제도는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에 따라 연간 2~3회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200000014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영주)이어야 합니다.
-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등록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입니다.
-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출처
지원 내용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프로그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서 운영되며, 지원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의 경영주입니다. 이들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농촌 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은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은 연간 2~3회 가능한데, 이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061-749-8705)로 연락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200000014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위치한 관할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결과 통지는 이후 안내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견적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년 2~3회 진행되므로,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정책과 / 061-749-87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여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영주)여야 하며, 농촌 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에는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직장가입자) 및 부부, 직계존비속의 중복 신청이 포함됩니다.
- 지원은 농기계 구입비의 50%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년 2~3회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록은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61-749-8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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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200000014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