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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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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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임산부(임신등록일 ~ 출산 후 6개월)
영아(출생 ~ 12개월)
고령자(80세 이상)
바우처 택시를 통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기본요금: 3km당 1,000원
상한요금: 4,500元
직접입력 상시신청

울산광역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임산부, 영아,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여 자부담 외의 이동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임신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영아: 출생일부터 12개월 이하의 영아로, 역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고령자: 80세 이상인 고령자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용자 이외의 기본 요금을 포함한 요금을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법령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추가적인 기준이나 의문 사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프로그램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게 바우처 택시를 통해 이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임신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영아: 출생부터 12개월 이하까지
    • 고령자: 80세 이상
  • 지원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으로, 이용자는 기본 요금 외의 요금을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합니다.
  •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본 프로그램은 특별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 필요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제출 서류 준비: 지원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아: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52-292-8253

출처: 울산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신청 전 확인사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 택시)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신청자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산부는 임신등록일로부터 출산 6개월까지, 영아는 출생부터 12개월 이하, 고령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임산부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영아는 주민등록등본; 고령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숙지: 신청은 직접 입력으로 이루어지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이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3km당 1,000원이며, 울산광역시가 이용자 외 요금을 부담합니다.
  • 법령 확인: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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