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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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 양구군 1년 이상 거주 산모 및 배우자: 100% 감면 - 양구군 1년 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포함 |
- 거주 연수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 방문신청 - 조리원 내원 시 신청 |
상시신청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그 배우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조리원을 방문할 때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건강증진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산모와 그 배우자: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인 산모 또는 배우자: 30% 감면
또한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지원은 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처URL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은 다양한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감면:
- 셋째자녀 출산자
- 다문화가족
- 장애인
- 국가 유공자
- 양구군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 및 그 배우자
- 5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 30% 감면:
-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조부모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특히, 양구군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 감면이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 건강증진과(033-480-2792)로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조리원 내원 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 이용료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시행규칙 별표2 서식)
-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의 경우)
- 그 외 증명서 (셋째자녀, 장애인, 국가 유공자 증명서 등)
신청은 상시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구군 건강증진과(033-480-2792)에 문의하거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감면 혜택은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산모와 그 배우자에게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 기간: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는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은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 기간에 맞는 감면률을 검토하세요.
- 신청방법: 본 지원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조리원 내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시행규칙 별표2의 서식을 꼭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조리원 내원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그러나 예약 우선권은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주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를 원하실 경우, 양구군 건강증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33-480-2792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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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