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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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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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위한 안전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사고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며,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의 사망 및 상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고창군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로 인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로 인한 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원
  •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2000만원
  • 강도 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 강도 사고 상해후유장해(3~100%): 1000만원
  •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500만원
  • 의사상자 인정 시 상해: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 신청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10000001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모두입니다. 이 보험은 특정 사고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자연재난,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만 12세 이하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만 65세 이상
  • 국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강도에 의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강도에 의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 이상
  • 형법상 강력범죄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구제를 위해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만 15세 이상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출처

지원 내용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한 경우(만 12세 이하): 1000만 원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만 65세 이상): 1000만 원
  • 국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만 원
  •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만 원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2000만 원
  •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만 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500만 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1000만 원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에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창군청 또는 지정된 관할기관을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증명서(해당 시)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니, 언제든지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100000011

신청 전 확인사항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만 15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 조건 및 기타 세부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가 필요할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서비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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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10000001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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