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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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10,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불필요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문의 가능합니다.
출처: 성남시 정부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국비 장애수당의 대상자로, 관련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선정됩니다. 장애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가 경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актуальные данные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남시 정부24
지원 내용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해당 대상자에게 월 10,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비 장애수당의 조건을 충족한 경증장애인으로,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장애수당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문의는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전화: 031-729-28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준 및 적용 사항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성남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3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에 대한 신청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의 신청 단계입니다:
- 지원대상자 확인: 본인이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자동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불필요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당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매달 1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의 상세 내용이나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
문의 사항은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성남시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 재산 요건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 신청 대상자가 국비 장애수당 대상인지 확인할 것
- 신청 방법이 '신청불필요'임을 기억할 것
- 장애수당 지원이 상시신청 가능하므로 시기적 절차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음
- 지원금액은 매달 10,000원이라는 점을 주의할 것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안내
출처: 경기도 성남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38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3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