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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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부여군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중인 부부, 다문화 가정 및 재혼부부(특정 조건 제외) |
|---|---|
| 지원내용 |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4년 분할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20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부는 결혼정착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4년 동안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4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 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 가능하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로,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47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은 부여군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에게 지급됩니다:
- 2022년 5월 18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 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하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혼부부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전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결혼정착지원금의 총 지원액은 700만원이며, 이는 4년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830-2482
출처: 부여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4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부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방문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를 방문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여부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청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는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세에서 49세의 부부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 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으나, 과거 혼인과 동일한 구성일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지원금은 700만원을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입니다.
- 구비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 전화: 041-830-2482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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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6-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4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