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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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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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 돼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액은 축종별 1일 분뇨 배출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유형은 현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농촌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에 따라 지원액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월~3월

더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농촌지원과(054-730-6283)로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상북도 영덕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1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소, 돼지, 젖소 사육농가입니다. 즉, 해당 농가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은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이며,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조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농촌지원과에 054-730-6283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영덕군 농촌지원과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10

지원 내용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은 축산농가에게 유용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소, 돼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 지원 형태: 축산농가에 필요한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집니다.
  • 문의처: 영덕군 농촌지원과(전화: 054-730-6283)를 통해 추가 정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영덕군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해당 농가의 대표자는 경상북도 영덕군 농촌지원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농촌지원과에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 증명서
  • 신청서 (양식은 농촌지원과에서 제공)
  • 농가 기본정보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관련 자료 (요구 시 추가 제출 가능)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더 자세한 정보는 농촌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4-730-6283.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공식 웹사이트 및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영덕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10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소·돼지·젖소 사육농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인 축산농가는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은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에 따라 지원액이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 신청 방법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은 1월부터 3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촌지원과 / 054-730-6283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경상북도 영덕군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영덕군 바로가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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