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시급)
0원
1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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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령액
0원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된 추정치입니다.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및 지급기준 총정리
퇴사를 앞두고 가장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1년 이상 근로자 (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한 연차)
- 소멸 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2. 계산 공식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식대 등 변동성이 있는 수당을 제외한 ‘고정적인 월급’이 기준이 됩니다.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3. ⚠️ 주의: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회사가 단순히 “연차 쓰세요”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서면 통보 등)를 정확히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지급 시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급여와 함께 일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을 넘길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로 조건(주 40시간, 통상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한 모의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내규 및 구체적인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