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돌봄수당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유의사항

돌봄수당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집이 정확히 어떤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너무 많고, 지원 대상과 조건이 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영아·손주·노인 등 연령대별로 나뉜 돌봄지원 제도를 한 번에 보기 어렵다는 점도 불편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주요 돌봄수당 제도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두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제도별로 신청 자격조건 · 신청방법 · 지급액 · 유의사항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신청형(손주돌봄수당)과 국가형 지원(부모급여, 아이돌봄 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 버전입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① 신청 자격조건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 차등 적용
  •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② 신청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가정방문 상담 및 정부지원율 확정
  • 돌보미 배정 → 서비스 이용 시작

③ 지급액(정부지원 구조)

  •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약 12,180원
  •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약 15,830원
  • 연 최대 720~960시간까지 지원 가능(가구 유형 따라 변동)
  • 본인부담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④ 유의사항

  •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음(아이 돌봄 중심 서비스)
  • 종일제와 시간제 중복 사용 불가
  • 돌봄 서비스 중 일부에서는 심부름·청소 등 제한 있음
  • 부모급여 / 어린이집 이용과 중복 시 일부 감액 가능

2.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① 신청 자격조건

  •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주를 직접 돌보는 가정
  • 맞벌이·한부모·장애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 월 돌봄 제공 시간 40시간 이상 등 지자체 기준 충족
  • 가구 소득: 대부분 중위소득 150% 이하(지역마다 상이)
  • 아동 연령 제한: 24~36개월 등 지자체별 운영기준에 따라 다름

②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부서 또는 시청·군청에서 신청
  • 조부모 교육 이수 요구하는 지역 있음
  • 돌봄시간 기록지 또는 출결 앱 제출 필요
  • 지자체 담당자 사전 실사 또는 상담 진행

③ 지급액

  •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 40만 원
  • 2명 돌봄 시 월 45만 ~ 50만 원
  • 3명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 내외
  •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됨

④ 유의사항

  •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과 중복 불가한 경우 많음
  • 돌봄 시간 중복 또는 허위 기록 시 환수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거주지 이동 시 다시 신청해야 함

3. 부모급여(영아기 돌봄 지원)

① 신청 자격조건

  • 만 0세~1세 영아를 둔 모든 가정
  • 출생신고 완료된 아동
  • 보육시설 이용 여부 무관하게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가능
  • 기존 영아수당·보육료 바우처 이용자도 자동 전환
  • 계좌 정보 및 보호자 정보 등록 필요

③ 지급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보육료 바우처 + 일부 현금
  • 보육시설 이용 시 원아당 지원금에서 차액 현금 지급 가능

④ 유의사항

  • 보육시설 이용 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부모급여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지급
  • 일부 지역은 보조 돌봄 바우처 연계 운영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① 신청 자격조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독거노인·고위험군·고립 위험군 등 서비스 필요성 인정 시 선정

②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상담 및 생활실태 평가
  • 위험도·노인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배정

③ 지급액(서비스 지원 내용)

  • 안부확인·말벗 등 정서지원
  • 청결·간단한 집안정리 등 생활지원
  • 병원·행정기관 동행
  • 건강 모니터링(혈압·약복용 확인 등)
  •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④ 유의사항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중복 이용 불가
  • 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제공 형태로 지원
  • 노인돌봄 전담 인력 배정 후 일정 시간 방문

핵심 요약:
아이·손주·영아·노인 각각의 돌봄수당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 또한 모두 다릅니다. 아이돌봄지원은 ‘돌봄서비스 제공’,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돌봄 시간 인정’, 부모급여는 ‘현금 지원’, 노인맞춤돌봄은 ‘서비스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5. 돌봄지원 통합 비교표

제도명신청 자격조건지급액·지원내용유의사항
아이돌봄지원사업만 12세 이하 + 양육 공백시간제·종일제 / 시간당 1.2~1.5만 원가사활동 제외, 소득 따라 지원율 차등
조부모 손주돌봄수당맞벌이·한부모·소득기준월 30~60만 원지자체마다 금액·조건 상이
부모급여만 0~1세 모든 가정0세 70만 원 / 1세 바우처+현금보육시설 이용 시 감액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65세 이상 취약 노인생활·정서·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장기요양보험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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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자주 묻는 질문

Q. 손주돌봄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주나요?
A. 아닙니다. 서울·경기 중심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며, 금액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Q. 아이돌봄과 어린이집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이용 시간이 겹치면 중복 불가입니다. 돌봄 시간만 분리되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는 출산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출생월부터 적용되며, 보통 익월 또는 신청 후 즉시 지급됩니다.

Q. 노인맞춤돌봄은 현금을 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돌봄 인력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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