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생계급여는 매달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 하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정을 실제 신청 기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했으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생계급여 핵심 요약: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20일 전후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요즘은 복지로 공식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신청’ 메뉴에서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단,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안내 문자가 오면 기간 내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요약
- ①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②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
- ③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 ④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생계급여 조건 및 지급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가구별 생계 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
| 1인 가구 | 약 765,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258,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1,620,000원 이하 |
즉,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이전에는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이면 지원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계산
생계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생계 급여액 = 기준 생계 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765,444원)에서 소득이 200,000원이라면, 565,444원이 지급됩니다.
생계 급여 지급일정
1.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 평일(금요일 등)에 앞당겨 입금됩니다.
2. 입금 계좌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지정 계좌나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입금이 누락되었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소급 지급 가능
신청일이 월 중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게 알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지급일 | 매월 20일 (주말·공휴일은 전 평일) |
|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미신고 시 환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생계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76만 원 이하입니다.
Q2. 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A. 매월 20일이며,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입금됩니다. 추석이나 설 연휴 전에는 조기 지급되기도 합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A.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하며, 담당자가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도와드립니다.
Q5. 생계 급여 외 다른 복지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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