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내가 낸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죠. 2025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도, 적용대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자동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개념
기부금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기부한 금액 일부를 실제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세금 그 자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신고자
- 필요서류: 기부금 영수증(또는 홈택스 자동조회)
- 공제방식: 기부금액 × 공제율 (소득금액 내 한도 적용)
핵심 요약:
2025년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천만 원 이하분은 15%,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천만 원 이하분은 15%,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법정기부금 | 100% 세액공제 | 소득금액 100% |
| 지정기부금 (일반/사회복지) |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소득금액 30% |
| 종교단체 기부금 | 15%~30% | 소득금액 1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 기부금액 초과분 15%~25% |
소득금액 100% |
3️⃣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
기부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4️⃣ 기부금 공제 신청 시 준비할 서류
- 기부금 영수증 (전자 또는 종이)
- 지정기부금단체 여부 확인 (홈택스 또는 단체 등록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확인
-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회사에 영수증 제출
5️⃣ 주의사항 및 절세 팁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해도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지만,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 기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등록 단체 기부는 공제 불가입니다.
- 연말 직전(12월) 기부금은 실제 송금일 기준으로 공제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표
| 구분 | 내용 |
|---|---|
| 공제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 공제한도 | 법정 100%, 지정 30%, 종교 1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 15~25% |
| 이월공제 | 최대 10년 가능 |
관련 콘텐츠
💡 연말 기부는 세금 절감뿐 아니라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입니다. 공제 기준을 잘 알고 미리 준비하면, 내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