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이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곤 하죠. “올해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 “할인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해 최대 9.15% 절감하는 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란?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 자동차 등록 기준일
- 부과주체: 각 시·군·구청
- 납부시기: 1·3·6·9·12월(연납 선택 가능)
- 납부방법: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지방세입 모바일 앱 등
자동차세 요약:
자동차세는 배기량(또는 차량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1월에 연납하면 최대 9.15%의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율 × 보유 개월수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엔진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며,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승용차 세율표입니다.
| 차종 | 세율(1cc당) | 예시 차량 |
|---|---|---|
| 승용차 (비영업용) | 1,000cc 이하: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아반떼, K5, 그랜저 등 |
| 경차 | 1cc당 50원 | 모닝, 스파크, 캐스퍼 등 |
| 하이브리드 차량 | 일반 승용차 대비 약 50% 감면 | 쏘나타 하이브리드, K8 HEV 등 |
자동차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00cc 가솔린 차량을 1년 보유하고 있다면:
2,000cc × 200원 × 12개월 ÷ 12개월 = 400,000원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36,600원(9.15%) 절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 ① 위택스(Wetax)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 [자동차세 계산기] 메뉴에서 차량 종류와 배기량을 입력하면 즉시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②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 시민이라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자동차세 조회·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팁: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1월 초에 알림을 설정해두면 편리합니다.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는 방법 (최대 9.15%)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반분 납부하지만, 1월(연초)에 연납 신청을 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할인율(공제율) | 비고 |
|---|---|---|
| 1월 | 9.15% | 연초 전체 납부 |
| 3월 | 7.5% | 잔여기간 기준 |
| 6월 | 5% | 하반기 기준 |
| 9월 | 2.5% | 연말 기준 |
단,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미사용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이브리드 차량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환경부 감면 정책에 따라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납 신청은 매년 자동 갱신되나요?
아니요. 매년 1월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택스·이택스·지방세입 앱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모두 지원합니다.
Q4. 이사로 주소가 바뀌면 어디로 내야 하나요?
자동차 등록지 기준의 지자체(구청)로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5.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기본세율이 없으며, 고정 세액(10만 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