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수치심을 느낀 국민들 104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7월 법원은 “국가는 이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조건, 절차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판결이 중요한가?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7월 25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배상액은 10만 원. 적은 액수지만, 법원이 “위헌·위법적 계엄령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공식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측은 7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국민의 권리는 이미 법적으로 출발선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이번 1심 소송의 원고는 단체 소송에 참여한 일반 시민 104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계엄 선포 사실을 접하고 공포, 분노, 불안, 수치심 등을 느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당신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내 거주자이거나 실시간 뉴스/인터넷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접한 사람
- 계엄과 관련한 공포, 불안, 억압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 사람
- 정신적 피해를 증언할 수 있는 진술서 또는 당시 상황 캡처 등을 보유한 경우 (선택사항)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청구 방법
현재는 변호사나 단체를 통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 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 단체소송 참여 방법
- 참여 가능한 시민단체/법무법인 확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 + 피해 경험 기재)
- 위임 동의서 제출
- 진행 상황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 개인청구 방법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소액 민사소송 접수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술서 또는 증빙 제출
- 직접 재판 출석 없이도 가능 (변호사 위임 or 서류 중심 재판 가능)
“나도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바로 소송 참여를 검토하세요.
👉 법원은 이미 국민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정리
항목 | 내용 |
---|---|
사건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
판결 일자 | 2025년 7월 25일 |
원고 | 시민 104명 |
배상액 | 총 1,050만 원 (1인당 10만 원) |
윤석열 측 대응 | 7월 29일 항소장 제출 |
소송 참여 가능성 | 일반 국민 누구나 유사 피해 주장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나도 그때 무서웠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네. 실제 소송 참여자 대부분이 ‘정신적 고통’만으로 배상 청구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Q2. 증거가 없으면 안 되나요?
계엄 선포 당시 뉴스 화면 캡처, SNS 글, 단체 채팅 등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없어도 본인의 구체적 진술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Q3. 비용이 드나요?
단체소송의 경우 대리 단체에서 일정 수수료만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민사소송은 인지대·송달료 포함 2~3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Q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는데, 배상 못 받을 수도 있나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국민의 권리가 인정된 만큼, 법적 근거는 확실히 생긴 상태입니다.
Q5.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은 “헌법 질서를 위협한 국가 행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세운 것입니다. 배상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