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기존 전세임대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입니다.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공급 규모

지역본부공급호수지역본부공급호수
서울249대전충남397
경기남부165전북223
경기북부97광주전남256
인천(부천)10대구경북416
부산울산414경남370
강원70충북120
제주13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2일(월) 10:00 ~ 5월 16일(금) 18:00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등) 필요
  • ‘청약신청 연습하기’ 기능 제공

그 밖에 같이 보면 좋은 정보를 공유드리니, 궁금하시다면 먼저 참고해보세요.

✅ 신청 자격

  •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태아 포함
  • 다자녀가구: 19세 미만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 양육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모두 주택 미소유

💰 임대조건

  • 입주자 부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적용

📌 예: 수도권 2억 전세 → 4천만원 보증금 + 월 26.6만원 임대료

📅 주요 일정

  • 📢 신청 접수: 2025.05.12 ~ 05.16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5.21 (수)
  • 📢 서류 제출: 5.26 ~ 5.30
  • 📢 계약 안내: 7.21 (월) 이후

🏠 지원 가능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 85㎡ 이하)
  •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빌라 포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300세대 이상 등)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 편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소형 주택 형태로, 2009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유형입니다.

유형내용특징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50㎡ 이하
거실, 방 등의 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
– 최소 1개의 욕실취사시설 필수
세탁공간, 창문, 환기설비도 있어야 함
– 다가구·다세대와 유사하나 설계상 독립적 생활 공간
단지형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동일 단지 내 2세대 이상이 입주 가능한 구조
– 2층 이상 4층 이하 건물
– 공동 출입구 없이 개별 출입
– 기존 다세대주택과 동일하지만 단지화된 형태
단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동일 단지 내 복수 세대 구성
– 4층 이하, 복수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입주
– 공동현관과 계단실 존재
– 공동 설비를 갖춘 소규모 공동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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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타 전세임대(청년, 신혼 등)와 중복 계약 불가
  • 계약 전 LH 승인 없이 임의 계약 시 불이익
  • 입주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의무
  • 무주택 자격 유지 필수 (계약 시점까지)

📞 문의처

  •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 지역별 LH본부 연락처는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안내

  •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온라인 첨부
  • 파일 업로드 형식: tif, jpg, png, pdf, zip 가능 (3MB 이하)

🏡 주택 소유 기준 & 무주택 인정 예외

  • 무허가 건물, 폐가, 20㎡ 이하 단독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 상속으로 얻은 주택도 3개월 이내 처분 시 무주택 간주
  •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는 무주택 아님

📌 임대 기간 & 재계약

  • 기본 임대 기간: 2년
  •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 총 8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조건: 계속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시

💡 임대료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2억원 (수도권 기준) + 연 2% 이자

  • 입주자 보증금: 4,000만원 (20%)
  • 나머지 1.6억원에 대해 월 이자 → 약 26.6만원
  • 다자녀일 경우 우대금리 적용 가능 (최저금리 1%)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인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신청에는 신용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Q3. 자녀가 청년 전세임대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 전세임대 계약자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 중복은 불가합니다.

Q4. 친척 소유 주택도 계약 가능할까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Q5. 도배·장판 비용도 지원되나요?

지역별 기준에 따라 10년에 1회, 최대 60만원까지 일부 지원 가능하며 지역본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 ☑ 자녀 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인천 제외한 거주지역 선택
  • ☑ 계약 전 LH 승인이 반드시 필요!
  • ☑ 서류 제출 기간 & 청약 일정 놓치지 않기!

👉 LH 청약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 📞 문의: 1670-0002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한정된 수량으로 모집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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