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제 운영안내 및 자진신고 방법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를 허위·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이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추징금 면제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 재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 계속 수령
  • 프리랜서·알바 수입을 숨기고 수급
  • 허위 구직활동 내역 제출
  • 무단결석 후 허위 출석 처리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

💬 A씨 사례: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400만 원 수령 → 4배 징수(1,600만 원) + 벌금 500만 원

💬 B씨 사례:
2주 후 자진신고 → 형사처벌 없이 원금 400만 원만 환수


📅 2025 집중신고기간 개요

항목내용
운영 기간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대상 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등
신고 대상부정수급자 본인 또는 제3자 제보자

📝 실업급여 자진신고 시 혜택

  • 추가징수(최대 5배) 면제 또는 경감
  • 형사처벌 감면 또는 면제
  • 사업성 장려금 지급 제한 기간 감경

실수나 착오로 잘못 수급한 경우도 지금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방법

📞 문의처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49
  •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305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부정수급 사실을 최초로 신고해 수사·조사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며,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구분지급 기준지급 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부정수급액의 20%연간 최대 500만 원
직업훈련비·고용장려금 부정수급부정수급액의 30%연간 최대 3,000만 원

💡 포상금 예시

  • 예 1) A업체가 허위로 직업훈련 신청 후 1,000만 원 수급 → 제보 시 최대 300만 원 포상금
  • 예 2) B씨가 재취업 후 실업급여 500만 원 부정 수급 → 제보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가능

중요!
포상금은 사후에 수급액이 환수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허위 제보나 악의적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제보 경로

  •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 https://www.epeople.go.kr
  • 전화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49 /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305

※ 모든 신고자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사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집중신고기간 이후엔?

고용노동부는 6~7월 중 전국 48개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수사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 적발 시 형사처벌 + 5배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므로
부정수급 사실이 있다면 지금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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