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총정리

2026 기준
국민건강보험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1년간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조회·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예요. 병원에서 미리 정산되는 사전급여와, 나중에 공단이 돌려주는 사후환급이 있어요.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전급여같은 병원 입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환급여러 병원 진료비를 연간 합산해 다음 해에 공단이 환급
대상 제외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료 등은 합산 제외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요.

구분 내용
1분위(저소득) 상한액이 가장 낮아 환급 가능성 높음
중간분위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한액 상승
10분위(고소득) 상한액이 가장 높음

※ 연도별 상한액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기준은 매년 변경돼요.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조회·신청 방법

공단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해요.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다음 해 8월경)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nhis.or.kr) 또는 1577-1000으로 신청
본인 계좌 입력(지급신청서 제출)
심사 후 계좌로 환급금 입금

놓치기 쉬운 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안내문 수령 후 신청해야 지급, 소멸시효 유의
주소 변경주소가 바뀌면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음
사망자·대리인상속인·대리인 신청은 별도 서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으로 주나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야 지급돼요. 미신청 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비급여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료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요.

언제 나오나요?

보통 다음 해 8월 전후로 대상자에게 안내되고, 신청 후 지급돼요.

어디서 조회하나요?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 또는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대상·상한액·조회·신청 방법을 정리해 안내하는 건강보험 정보 서비스입니다.

© 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안내 · 건강보험 1577-1000

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상한액·요건은 연도별로 달라지며 실제 조회·신청은 공단에서 하세요.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