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육묘 지원
고령농 육묘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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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부녀 농업인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농업인 |
|---|---|
| 지원내용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매년 초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육묘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 경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고령농 육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 70세 이상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되어야 하며.
- 벼 경작 면적이 6,660㎡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독거부녀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부녀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되어야 하며.
- 벼 경작 면적이 6,660㎡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은 고령농 육묘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063-350-2371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1
지원 내용
고령농 육묘 지원 사업은 70세 이상의 농업인 및 65세 이상의 독거부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유형: 현물
- 지원대상:
- 70세 이상 농업인: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 65세 이상 독거부녀 농업인: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년 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수군 농산유통과 / 전화: 063-350-2371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고령농 육묘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 방문신청: 관할 구역 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확인: 제출 후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등록증
신청 기한은 매년 초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기간에 맞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농산유통과(063-350-237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고령농 육묘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요건: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의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입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매년 초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은 농산유통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번호: 063-350-2371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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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고령농 육묘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