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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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귀농 및 귀촌인을 위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인에게 소정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매년 1월에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귀농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귀촌인은 주민등록등·초본과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현금) | 방문신청 | 매년 1월 |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농촌신활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명 및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인: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영동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 귀촌인: 농업과 상관없이 영동군으로 이주해 안정적인 정착을 원하는 사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각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귀농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농지 및 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귀촌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월에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신활력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촌신활력과/ 043-740-3686 || 농촌신활력과/ 043-740-3687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12
지원 내용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귀농 및 귀촌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금 보조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인: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현금 보조 지원
- 귀촌인: 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현금 보조 지원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조건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방문신청: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매년 1월에 신청 기한이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귀농인과 귀촌인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귀농인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 주민등록등·초본
-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043-740-3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 영동군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어 신청 과정에서의 실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귀농 및 귀촌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매년 1월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계획하십시오.
- 구비서류:
- 귀농인: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농지 및 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주민등록등·초본, (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 문 의 처: 신속한 확인을 원하시면, 농촌신활력과로 전화 주십시오.
- 전화: 043-740-3686
- 전화: 043-740-3687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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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지원
- 과수생산지원
- 과수 생산기반 지원 신규과원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 과수 생산 영농자재장기저장제지원
-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2-0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