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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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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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내용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은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방문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구비서류로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및 각종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가입니다. 이 지원은 특정한 자연재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산림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자연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뭄
  • 홍수
  • 호우
  • 해일
  • 태풍
  • 강풍
  • 이상저온
  • 우박
  • 서리
  • 조수
  • 대설
  • 한파
  • 폭염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는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1848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0

지원 내용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가입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물 피해 발생 시 대파대 지원
  • 농약대 지원
  • 생계비 지원
  • 학자금 지원

이 모든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본 지원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임가의 생계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자는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1848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산림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3. 신청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신청자 본인)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042-481-1848.

출처: 산림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0

신청 전 확인사항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여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및 신분증입니다. 이들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2-481-184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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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산림청 · 데이터 기준일: 2026-0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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