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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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영도구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 경과된 공동주택 |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 1,000만원) - 하수시설, 보안등, 주민복리시설 보수 - 담장허물기 사업,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
방문신청 | 2025.02.03~2025.02.28 |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 프로그램은 영도구 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경과연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기한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 주택 규모: 20세대 이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즉, 2010년 이전에 사용승인이 된 경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도구 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표, 사업대상 시설물의 사진 등입니다.
본 지원금은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50%~80%를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영도구 관내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주택의 경과연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50%~80%를 차등 지원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금액 및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세부 사항을 심의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신청인 제출서류 외에 별도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051-419-4582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신청 전 확인사항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견적서를 2개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에 신청을 해야 하며, 마감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결서 미작성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 입주민 2/3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확인 필요사항: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전화: 051-419-4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부24 공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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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