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1인 기준: 1,600만원
2인~4인 기준: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
직접입력 하나원 수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통일부가 주관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 잔액이 있으면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031-670-9350
출처: 통일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금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주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로, 5년 후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 주거지원금을 조기 지급받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통일부 출처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기준: 1,600만원
  • 2인~4인 기준: 2,000만원
  • 5인 이상 기준: 2,300만원

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을 알선받을 때 보증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됩니다. 주거지원금의 잔액은 원칙적으로 5년 후에 지급되며, 만약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료 시 지급됩니다.

세대가 합가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차액을 새로운 합류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 내용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통일부 /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청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따릅니다:

  1. 하나원에서 수료 후, 주거지원금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직접 입력해주세요.
  3. 신청기한은 하나원 수료 5년 후로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및 정부24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031-670-93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통일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신청을 고려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 임대주택 알선 및 주거지원금 잔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수료 시 지급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통일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통일부 출처URL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통일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1-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