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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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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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 단체
  • 경영환경 개선사업: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방문신청 사업공고 시 안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의왕시 관내의 소상공인 및 20명 이상의 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경영환경 개선 및 공동체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별도로 공고됩니다.

출처: 의왕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이 사업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로 가능합니다.

출처: 의왕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

지원 내용

의왕시에서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지원유형은 모두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345-2352)

출처: 의왕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대한 심사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제작견적서
  •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등록증
  • 우대조건 확인서류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2

출처: 의왕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

신청 전 확인사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이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은 사업공고 시 안내되므로,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필수서류와 해당 시 제출서류가 있으며,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조건 및 세부사항은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궁금한 사항은以下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의왕시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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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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