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알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알아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알아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주거 마련 및 생활 용품 구입비 지원, 1인당 1000만원 (구 자체 추가지원 100만원) | 직접입력 |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게 주거 마련 및 생활 용품 구입을 위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하며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이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지원 대상자는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대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 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가 포함되며, 1인당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3-666-4647.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퇴소 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주거 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해당 지원에는 구 자체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지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퇴소 아동은 총 1,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년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이나 기타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전화: 053-666-464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대상 확인: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직접 입력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퇴소 관련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신청 기한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053-666-4647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신청 전 확인사항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 지원대상 확인: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 마련 및 생활 용품 구입비로 1인당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 자체 추가지원 100만원도 가능합니다.
- 법령 확인: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동보육과(전화: 053-666-4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알아
-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알아
- 광주시 청년지원센터「더누림 플랫폼」운영 알아
- 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 지원
-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 양천구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