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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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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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주거 마련 및 생활 용품 구입비 지원, 1인당 1000만원 (구 자체 추가지원 100만원) 직접입력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게 주거 마련 및 생활 용품 구입을 위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하며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이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지원 대상자는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대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 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가 포함되며, 1인당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3-666-4647.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퇴소 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주거 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해당 지원에는 구 자체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지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퇴소 아동은 총 1,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년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이나 기타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전화: 053-666-464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직접 입력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퇴소 관련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신청 기한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053-666-4647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신청 전 확인사항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 지원대상 확인: 만 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 마련 및 생활 용품 구입비로 1인당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 자체 추가지원 100만원도 가능합니다.
  • 법령 확인: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동보육과(전화: 053-666-4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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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600000010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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