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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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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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 어선을 현대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어업인의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어선을 대체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어선을 소유한 자
지원내용 노후어선 대체 건조 비용 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신청자는 신용 상태가 양호하며 노후어선 대체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노후어선의 선령 및 감톤 순으로 사업자 선정

선정 기준은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지원 내용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어선
  • 지원 형태: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
  • 목적: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 대체 건조비용: 노후어선 대체 건조 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신청자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세부 사항은 사업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신 기준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해양수산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아래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3. 대기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결과를 대기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용조사서

신청 기한은 연초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51-773-5555입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신청 전 확인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세요.

  • 지원대상: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어선을 소유해야 합니다.
  • 신용상태는 양호해야 하며, 자부담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대체건조 비용의 10%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오니, 신청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은 연초에 모집공고가 이뤄지므로, 관련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필요서류를 준비할 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령, 톤수, 소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 051-773-5555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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