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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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
|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이 사업은 연안어선의 노후기관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어업인의 안전과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영암군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암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7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연안어선의 노후 전기설비 수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입니다.
지원은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에 대한 현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이후입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 선적증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암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70
지원 내용
연안어선의 노후 전기설비 수리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으로 한정됩니다. 이들 어업인은 영암군청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 기관 대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식 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 선적증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7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연안어선의 노후 전기설비 수리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 내용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를 포함하여 공식 신청 기간 내에 조속히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 선적증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196
출처: 영암군청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연안어선의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을 사전에 체크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한은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에 가능하므로, 공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구비서류로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 증서 사본, 선적증서, 사업계획서, 견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은 현물로 제공되므로, 해당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재확인해 주세요.
추가적인 문의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암군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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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1-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7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