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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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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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시가의 80% 이상 보상 방문신청 상시신청

이 제도는 농수산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재해보험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관련 법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피해의 80% 이상을 보상받는 보험이 활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는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최신 기준 확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전화: 052-241-8081)를 통해 가능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내용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축산농가는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보험)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긴급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별한 신청 기한 없이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농수산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2-241-808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신청 절차:

  1.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확인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필요시)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9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조건: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가축재해보험 관련 추가 문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전화: 052-241-8081)로 연락해 주십시오.

정확한 정보와 규정을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재해보험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0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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