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지원 관련 조회·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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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역주민 중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60세 이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연 36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200000014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주민: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라남도 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거주하는 자.
- 치매 등록: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특히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 치료기준: 다음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대상자.
-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소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2000000141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200000014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르세요.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를 대기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의 지역주민이어야 합니다.
-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도 신청 가능)
- 치매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관련 질병코드로 진단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보훈대상자 및 의료급여 관련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 모든 서류는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월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 추가 문의는 보건소에 연락해 주세요: 061-430-5293.
정확한 정보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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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200000014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