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 지원
저소득 틈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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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천원), 재산기준 152,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
|---|---|
| 지원내용 | 현행 법령과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 틈새 계층에 한시적으로 생계 및 의료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저소득 틈새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통합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회복지과 055-639-3777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틈새 지원은 아래의 선정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소득 1,923천원 이하
- 재산 기준: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8,564만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저소득 틈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현행 법령과 제도에 의하여 지원이 어려운 복지 틈새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및 의료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6
지원 내용
저소득 틈새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유형: 현금
- 지원 대상: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선정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1,923천원 이하)
- 재산 기준: 152,000천원 이하
- 금융 재산: 8,564만원 이하(1인 가구 기준)
- 지원 내용: 현행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으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틈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사례관리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틈새지원신청서류
- 현장확인서
- 소득재산신고서
-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055-639-3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틈새 지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여야 하며,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923천원)와 재산기준(152,000천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도 주의가 필요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8,564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틈새지원신청서류와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의료비 지원을 원할 경우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및 문의는 거제시 사회복지과(전화: 055-639-37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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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틈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6-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