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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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연 2회 지급)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연 2회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난방연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세대에 대해 연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이 필요 없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은 연 2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거제시 정부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세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한 한부모가족의 세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및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의 난방연료비가 지급되며, 지급은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소득 기준 및 기타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1438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의 난방연료비 지원
- 지급시기: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지원유형: 현금 지급
추가로, 본 지원사업은 중복지급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수급권자(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년 정해진 신청기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394
출처: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143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은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세대임을 고려하실 때, 대상 선정이 완료된 후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은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원 금액의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증명서 (소득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출처: 거제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1438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 시 문의처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확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중복 지급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의 난방연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은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가족정책과로 전화(055-639-4394)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본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제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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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143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