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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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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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23만원/인, 월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본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모든 신청은 인근 경상남도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가정의 구성원은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원의 신청은 상시신청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과 세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055-211-5245입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6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원이 지원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10만원이 지원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며,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관할 기관인 경상남도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완료: 제출한 서류를 확인 받고, 지원 여부에 대한 안내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전화: 055-211-5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6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확인: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구성 확인: 지원대상은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부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 신청 방식: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경상남도 여성가족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55-211-524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경상남도 공식 사이트

출처: 경상남도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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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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