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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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경산시에서 출생신고한 부모 ○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 이상 신생아의 부모 |
○ 출산축하금: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첫째 12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이상 1,200만원 ○ 건강보험료: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건강증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경산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1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둘째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위 지원 내용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제공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건강증진과/053-810-6911
출처: 경상북도 경산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13
지원 내용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한 명당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10만원씩 12회 분할 지원)
- 둘째: 240만원 (20만원씩 12회 분할 지원)
- 셋째: 360만원 (30만원씩 12회 분할 지원)
- 넷째 이상: 1,200만원 (50만원씩 24회 분할 지원)
- 둘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월 최대 27,000원 이내로 36회 지원됩니다. 해당 보험사 용역 지원으로 보장성 보험은 3년 납입시 10년 만기 상품을 제공합니다.
위의 지원 내용은 2022년 8월 5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확대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건강증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건강증진과/053-810-6911
출처: 경상북도 경산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1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아래의 단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지원 대상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신청: 경산시 건강증진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둘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질문은 건강증진과(053-810-691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이나 추가 서류 등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경산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제한이 없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둘째 이상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내용 및 금액은 2022년 8월 5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니, 해당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건강증진과 / 전화: 053-810-6911
출처: 경상북도 경산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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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1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