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경상북도로 전입한지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세대주 (부부는 1인만 지원)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은 주로 경상북도로 전입한 세대주에게 영농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제한과 만65세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경상북도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경상북도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부부는 한 사람만 지원 가능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는 귀농인 정착 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귀농인정착지원 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출처: 경상북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9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며,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도내로 전입한 농가에 대해 초기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만65세 이하의 세대 주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한 가구에 대해 1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가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지원되며, 총 지원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이 초기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정보나 선발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출처: 경상북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결정 후,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업대전환과(054-880-330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9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부부가 지원하는 경우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입니다.
- 지원 조건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비율은 80%입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과에 전화(054-880-3308)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인정착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3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