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지원
과수농가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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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포장재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와 포장재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정과/054-550-6886
소관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과수농가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포장재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농정과 / 054-550-6886
출처: 경상북도 문경시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내용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수농가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포장재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수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농정과(전화: 054-550-688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문경시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과수농가 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는 문경시 농정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제공하는 양식)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지원하고자 하는 자재 구매 관련 영수증 또는 견적서
신청 기한은 상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전화: 054-550-6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문경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상북도 문경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09
신청 전 확인사항
과수농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포장재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가 지원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054-550-688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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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과수농가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0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