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영농자재통합지원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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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상토, 육묘상자 처리약제 등) | 방문신청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벼영농자재통합지원'은 대전 및 인근 지역에서 벼를 경작하는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벼농사용 자재의 구입비입니다. 신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가능하니, 해당 기간 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벼영농자재통합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지원 자재로는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가 포함되며, 지원 면적은 최소 0.1ha(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방문 신청 형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24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벼영농자재통합지원' 프로그램은 벼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하는 영농 자재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 벼농사용 밑거름
- 못자리용 상토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면적 기준은 0.1헥타르(1,000㎡) 이상으로, 해당 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042-270-3844)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벼영농자재통합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내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 확인을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 대전광역시 주소 확인 서류
- 벼 경작 관련 서류 (예: 경작 증명서)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이며, 필요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042-270-38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4
신청 전 확인사항
벼영농자재통합지원 신청 전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매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입니다.
- 지원 자재는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에 한정됩니다.
- 지원 면적은 0.1ha(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전달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농생명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42-270-3844.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공식사이트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벼영농자재통합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