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농업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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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근교농업육성지원은 대전광역시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 의욕이 강한 농가에게 농자재 지원을 통해 근교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대전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중 자부담 능력과 사업 의욕이 있는 자, 농지 규모 1,000㎡ 이상을 자경하는 농가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현물 지원, 총 12개 사업에 해당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신청자는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3회 이상 받은 농가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근교농업육성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의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참고로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되,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보조금(500만원 이상/회당)을 3회 이상 수혜한 농가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 후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출처
지원 내용
근교농업육성지원의 지원 내용은 주로 농자재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합니다: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총 12개 사업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입니다. 또한,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가 해당됩니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내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3회 이상 수혜 농가는 제외됩니다.
지원 유형은 현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인 확인: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견적서 등 1부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전화: 042-270-38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3
신청 전 확인사항
근교농업육성지원 신청을 고려하는 농업인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
- 최근 5년 이내 지방보조사업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한 있음 (500만원 이상, 3회 이상 수혜)
- 신청서 및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므로 적시에 제출해 주세요
-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함
추가적인 궁금증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042-270-3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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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근교농업육성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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