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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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 |
|---|---|
| 지원내용 |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 : 1인 1회 (필요 시 진행) - 심리치료 : 1인 기본 25회 (필요 시 연장 가능)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2026년도 1분기 |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실시하며, 9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추천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문제행동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은 직접 입력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출처](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9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추천한 신규 입소 아동 및 보호 아동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및 보호 아동으로서, 심리검사 및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입력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2026년도 1분기입니다. 신청 시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임상심리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심리검사는 1인 1회 시행되며, 심리치료는 기본 25회 제공되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동복지관 / 032-440-8067
출처: 인천광역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6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동양육시설에 추천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 아동 1인당 1회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가 가능하며, 이는 임상심리사의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 심리치료: 아동 1인에게 기본 25회의 치료를 지원하며, 필요 시 치료 회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아동 양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장소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서 (아동양육시설에서 발급)
- 아동 주민등록증 사본
- 아동의 보호자 동의서
- 심리검사 및 치료 필요성 진단 서류 (의사 또는 임상심리사 발급)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440-8067)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에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심리검사는 1인 1회 진행되며, 필요시 심리치료는 기본 25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2026년도 1분기까지입니다.
- 지원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양육시설 소속 아동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므로, 소속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32-440-806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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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7-1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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