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했는데 지급 거부됐어요”라는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뜻밖의 이유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거부 주요 사유와 대처 방법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세요. 현재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으니,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거부 사유
- 주민등록상 자녀와 주소가 다름
자녀가 같은 주소지(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 예시: 조부모와 함께 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모가 신청자라도 지급 거부될 수 있음 - 자녀의 소득이 기준 초과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국적 조건 미충족
신청자가 단, 혼인상대 또는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예외 인정 가능 - 전문직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됨
자녀가 다른 사람(예: 조부모)의 부양자로 이미 등록된 상태이면, 부모가 신청해도 중복 불가로 인해 거절됩니다.
자녀장려금 거부 대처 방법
- ① 주민등록 정리
자녀와 신청자의 주소지를 동일 세대로 변경하고, 다음 신청 때 재접수하세요. - ② 소득 확인서류 제출
자녀가 실제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서류 제출로 보완 가능 - ③ 부양사실 입증
주소는 다르지만 실제로 부양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적부, 병원기록 등) 제출 - ④ 이의신청
정기신청 이후 9월 말까지 결과가 나온 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⑤ 다음 정기신청 준비
거부 사유가 해결됐다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시 재접수 가능
💡 꼭 기억하세요!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자녀장려금은 거절됩니다.
사전에 주민등록, 부양관계,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자녀장려금은 거절됩니다.
사전에 주민등록, 부양관계,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거부 사유 요약표
구분 | 거부 사유 | 대처 방법 |
---|---|---|
주소지 불일치 | 자녀가 다른 주소지로 등록 | 등본 정리 후 재신청 |
소득 기준 초과 | 자녀 연소득 100만 원 초과 | 소득 내역 확인·보완 |
전문직 종사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 지급 대상에서 제외 (불가) |
이중 부양 등록 | 자녀가 조부모 부양자로 등록 | 실제 부양자 기준으로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와 주소지가 다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동일 세대여야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시퇴거(중증장애 등)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Q2. 소득이 기준 초과로 잡혔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정정 가능할까요?
국세청에 관련 서류(소득 미발생 증빙 등) 제출하면 정정 가능성 있습니다.
Q3.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연 150만 원 벌었어요. 받을 수 없나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작년에 거부됐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거부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다음 정기 신청(5월)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Q5. 주소는 달라도 부양 사실 입증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학교 서류, 병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