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부부는 물론, 한부모 가정까지도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육아휴직’이 필요할 때는 조건부터 신청 방법, 급여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죠. 게다가 회사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고용센터나 HR 부서 설명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할걸…” 하는 후회는 이제 그만.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의 신청 조건, 급여, 기간, 유의사항까지 가장 현실적인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글을 보시기전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정보도 준비되어있으니, 관심있으신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 자녀의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무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모두 가능 (단, 계약 종료 예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부부 모두 사용 가능: 부모 각각 1년, 순차 사용도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법
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7일 전까지 제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기재사항: 본인 인적사항, 자녀 정보, 휴직 시작 및 종료일, 신청일 등
- 임신 중 신청 시: 출산 예정일 기재, 자녀 이름은 기재하지 않음
- 예외적 단축 제출 가능 상황:
- 유산/사산 위험
- 조산
- 배우자 사망 또는 양육불능 상황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25% 추가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방식
- 최대 1년 (365일)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2회까지 나눠서 사용)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 1자녀당 부모 각각 1년씩, 둘 다 사용할 경우 총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사용권”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및 연장 조건
- 기본 기간: 1년
- 연장 가능: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6개월 연장 가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
- 중증장애 자녀의 부모
- 근속기간에 포함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내용: 자녀정보, 단축기간, 근무시간, 신청일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요건 및 금액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30일 이상 단축 근로 시행 시 지급
- 급여 산정 방식:
-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비례 (상한 220만 원)
- 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복직 시 권리보장
사업주는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종료 후 반드시 같은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직무로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 권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복직 보장도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표
항목 | 내용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신청 조건 |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
급여 수준 | 1~3개월: 통상임금 80%, 4~12개월: 50% |
최대 기간 | 1년(365일), 부모 각각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 최대 2회까지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꼭 응답해야 하나요?
업무 지시나 소집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통은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Q2.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납부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후 약 1개월 내 지급되며,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Q4. 계약직인데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이 남아 있어야 하며, 사업장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5. 육아휴직 중 이직이나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 시 급여는 해당 기간까지만 지급되며, 복직 후 지급 예정이던 잔여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