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까지 현금형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구직활동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직업훈련·상담·취업알선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현금형 종합 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제도로, 실직자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현금형 수당(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구직 계획 → 취업 알선 → 취업 성공금’까지 이어집니다.
주요 목적
- 경제적 여유 없이 구직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
- 직업훈련과 취업상담을 통해 재취업률 향상
- 청년·중장년·경력단절자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128만 원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상태: 현재 무직이거나 단기근로 중
※ 단,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수급 이력 또는 정부 유사사업 지원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 구직촉진수당 (현금 지원)
- 월 최대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지급
-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시 계좌로 입금
- 취업 시 추가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가능
② 취업지원 서비스
- 전문상담사 배정 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면접컨설팅, 일자리 추천 등 제공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에서 전 과정 관리
신청 방법
- 1단계: 고용24(Work.go.kr) 접속
- 2단계: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클릭
- 3단계: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소득·재산 증빙) 첨부
- 4단계: 고용센터 상담 후 참여 유형 결정
Tip: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두면, 이후 고용센터 방문 시 대기 없이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매월 구직활동(예: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실적이 있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6개월 동안 1회라도 구직활동을 보고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재산기준이 초과될 경우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구원 합산’ 확인 필수.
요약 정리표
| 구분 | 내용 |
|---|---|
| 대상 | 18세~69세 저소득 구직자, 실직자, 경력단절자 등 |
|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 × 6개월 (최대 300만원) |
| 추가지원 | 직업훈련비, 취업성공수당, 상담·알선 서비스 |
| 신청방법 | 고용24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자주 묻는 질문
- Q. 직장을 다니다가 최근 퇴사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Q. 50대 중장년층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40~60대 누구나 가능합니다. - Q.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A.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승인 후 약 7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Q.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제도와는 중복 불가입니다. 단, 훈련수당은 병행 가능. - Q. 2025년 변경된 점은?
A. 2025년부터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서류 업로드만으로 초기 심사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