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가족 부양까지 책임지고 계신가요? 특히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매달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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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를 수급 중인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부터 존재해온 제도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및 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법률혼 및 사실혼 인정 (단, 가출·실종은 제외)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입양자녀, 계자녀 포함)
-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단, 배우자의 계부모는 제외)
단, 위 가족이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해당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계 단절, 조건 변경(연령 초과 등)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1인당 다음과 같은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 배우자: 월 25,020원 (연간 약 30만 원)
-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월 26,680원 (연간 약 32만 원)
예를 들어, 65세 이상 수급자가 고령의 배우자와 노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다면 월 약 5만 원(연 약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기준 연령은?
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동일하게 조정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 만 63세부터 수급 가능
⇒ 1962년생이 해당됩니다. (2025년에 만 63세 도달)
- 2033년 이후: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 1968년생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1962~1967년생은 만 63~64세 사이에 지급이 시작되며, 1968년생부터는 만 65세로 통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962년생: 2025년에 만 63세 → 수급 시작 가능
– 1968년생 이후: 2033년부터는 만 65세 도달해야 수급 가능
연령 도달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출생연도 기준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은?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생계유지 입증서류 등)
- 자격 심사 후 지급 개시
방문 전 미리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검색을 통해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연금은 한 번 등록했다고 해서 평생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 단절, 조건 불충족 시 자동으로 수급 중지되니 정기적으로 자격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요약 정리표
구분 | 지급 조건 | 지급 금액(월) | 비고 |
---|---|---|---|
배우자 | 법률혼/사실혼 인정, 생계 의존 | 25,020원 | 가출·실종 제외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2급 이상 장애 | 26,680원 | 계자녀, 입양자 포함 |
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2급 이상 장애 | 26,680원 | 배우자 계부모는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가족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생계 단절, 조건이 변경되면 자동 중지됩니다.
Q2.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 19세가 되었는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만 19세가 넘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여도 부양가족연금 신청이 되나요?
아니요. 실종이나 가출의 경우 생계 의존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Q4. 직계존속 중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인가요?
배우자의 부모님은 인정되지만, 배우자의 계부모(재혼한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현재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국민연금 지사 방문 접수가 원칙이며, 서류 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