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로,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세무사나 세무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고했지만, 2025년부터는 홈택스 인공지능 세금비서가 대폭 업그레이드되어 누구나 손쉽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 및 납부 방법, 주의해야 할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까지 A to Z로 설명합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 없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상자 및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두 유형 모두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필수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 신고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단, 설 연휴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됨)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즉 2025년 1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1월에만)
-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1월, 7월)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확정신고] 메뉴 선택
- 세금비서 사용 여부 확인 후 ‘예’ 선택
-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동 불러오기
- 매출 내역 확인 및 이상 여부 점검
- 매입 내역 중 불공제된 항목 수동 확인 및 수정
- 수정 후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에서 조회결과 집계
- 최종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또는 환급 계좌 입력
매입세액 불공제 조정 주의사항
2024년부터 매입세액에 대한 선택 불공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홈택스는 사업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 카드 지출을 자동으로 ‘불공제’ 처리하는데, 이 경우 수동으로 ‘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공제 변경 방법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대상 과세기간 (예: 2024년 2기) 선택 후 조회
- 불공제로 처리된 항목 확인 후, 체크박스 선택
- [공제]로 변경 후 저장
-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대량 수정도 가능
부가세 환급 조건 및 시기
매출보다 매입이 많거나 경비처리를 많이 한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되며, 보통 2월 말까지 입금이 완료됩니다. 단, 환급 계좌 등록이 필수이며, 계좌 미입력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TIP: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전자신고 시 최대 1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요약표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신고 횟수 | 연 2회 | 연 1회 |
신고기간 | 1월, 7월 | 1월 |
납부기한 | 2025년 1월 31일까지 (설 연휴로 연장) | |
환급 가능 여부 |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세를 꼭 전자신고 해야 하나요?
전자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추천합니다.
Q2. 사업용 카드만 썼는데도 불공제 처리가 되나요?
네, 홈택스의 자동 판단 시스템이 업종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불공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3.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홈택스의 세금비서 기능을 통해 초보자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단, 복잡한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이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장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Q5. 부가세 환급 계좌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환급 계좌를 입력하며, 홈택스에서 별도로 수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