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공제 한도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신고 조건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법,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증여세 완벽가이드
1. 증여세 신고 대상자
증여세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증여 시기 인정용)
- 10년 내 누적 증여액 기준으로 판단 (같은 증여자일 경우)
2.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 3개월 이내 신고
- 예: 2025년 1월 10일에 증여 받았다면 →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3.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신고 절차 (PC 기준)
🔹 1단계: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증여세’ 클릭
🔹 2단계: 수증자 로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증여 받은 사람 명의로 신고 진행
🔹 3단계: 증여자 정보 입력

- 증여자 이름, 주민번호, 관계
- 증여 일자, 증여 재산 종류 및 금액
🔹 4단계: 공제 항목 자동 적용
관계 선택 시 공제 한도 자동 반영 (예: 자녀 1억 원, 배우자 6억 원)
🔹 5단계: 세액 확인 후 제출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 ‘신고서 제출’ 클릭 → 납부 방법 선택 (즉시 납부/나중에 납부)
4.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
다음 서류는 온라인 첨부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내용 확인서
- 이체 내역서 (계좌 증여일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증여 시)
- 재산평가서류 (주식·비상장 주식 등)
📌 놓치기 쉬운 실수!
– 증여 일자 기준 3개월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부동산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 오류 많음 → 감정평가 필요 시 전문가 확인 필수
– 증여 일자 기준 3개월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부동산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 오류 많음 → 감정평가 필요 시 전문가 확인 필수
5. 증여세 납부 방법
- 홈택스 내 전자납부 이용
-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가능
-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 또는 납세담보 제공 후 연납 가능
증여세 신고 관련 요약표
항목 | 내용 |
---|---|
신고 주체 | 수증자 (받은 사람) |
신고 기한 |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 홈택스 / 세무서 방문 |
필수 서류 | 계약서, 이체내역, 등기부등본, 자산평가자료 등 |
미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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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1. 증여세를 안 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공제 한도 이내라면 의무는 없지만, 추후 분쟁 방지 위해 권장됩니다. - Q2. 홈택스 말고 세무서 가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전에 준비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 Q3.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Q4.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자녀 각각에게는 가능하나, 한 자녀에게 10년 내 합산 기준이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Q5. 부동산 증여는 온라인 신고 어렵지 않나요?
가능하긴 하나, 감정평가 등 복잡 요소가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