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신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유는 ‘세대생략 가산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는 손자에게 증여 시 적용되는 세율 구조, 자녀에게 줄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세금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알려드릴게요.
📌 증여세 완벽가이드
손자 증여 시 적용되는 세대생략 가산세란?
‘세대생략’이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 → 손자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증여를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예시
-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억 원 – 공제 1억 = 과세표준 1억 → 세금 1천만 원
-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동일 조건 + 세대생략 가산세 30% → 1천만 원 + 300만 원 = 1,300만 원
2025년 기준 손자 증여 한도
구분 | 공제 한도 | 기본 세율 | 세대생략 가산세 |
---|---|---|---|
성인 손자 | 1억 원 | 10~50% (누진) | 30% 추가 |
미성년 손자 | 2천만 원 | 동일 | 동일 |
자녀 증여와의 주요 차이점
항목 | 자녀에게 증여 | 손자에게 증여 |
---|---|---|
공제 한도 | 1억 원 | 1억 원 |
기본 세율 | 누진세 적용 | 동일 |
세대생략 가산세 | 없음 | 세액의 30% |
절세 효과 | 일반적으로 유리 | 장기적으로 상속세 절감 가능성 있음 |
손자에게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 상속인 수가 많고, 분할 계획이 명확할 때
- 향후 부동산·주식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 지금 증여해서 미래 상속세 절감
- 자녀가 고령이고, 손자 세대로 자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절세 전략 팁
💡 절세 Tip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일단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넘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0년 내 증여합산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일단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넘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0년 내 증여합산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손자에게도 10년 단위로 공제 적용되나요?
네. 동일하게 10년 주기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Q2.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 증여에도 가산세 붙나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세대생략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 증명 필요). - Q3. 손자에게 증여 후 등기·이체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 증여 절차와 동일하며, 자산별 등기 또는 계좌 명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 Q4. 손자 둘에게 나눠 증여하면 공제도 2번 되나요?
네. 수증자가 다르면 각자에게 1억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 Q5. 손자에게 주는 게 나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높을 뿐, 장기적 자산 계획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