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면 자녀랑 같은 세금이 적용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 ‘인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현저히 작고, 세율도 높은 누진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며느리에게 증여 시 세금 계산 방식, 자녀·손자와 비교한 공제 한도 차이, 법적으로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증여세 완벽가이드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 ‘인척’
국세청 기준에서 ‘자녀’, ‘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인척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가 자녀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고, 증여한 금액 대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별 증여 공제 한도 비교
관계 |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 세율 | 비고 |
---|---|---|---|
자녀 (직계비속) | 1억 원 | 누진세율 10~50% | 가산세 없음 |
손자 | 1억 원 | 기본 세율 + 세대생략 30% | 가산세 주의 |
며느리 | 1천만 원 | 누진세율 10~50% | 인척은 기본공제만 적용 |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 계산 예시
- 증여액: 1억 원
- 공제 한도: 1천만 원
- 과세표준: 9천만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계산식: 9천만 원 × 20% – 1천만 원 = 800만 원
반면 자녀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면 전액 공제돼 세금 0원입니다.
배우자 증여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며느리는 자녀의 배우자일 뿐, 본인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사례
- 자녀에게 1억 원, 며느리에게 1억 원 증여 → 자녀는 면세, 며느리는 약 800만 원 세금
- 며느리 통장에만 돈을 보내면? → 증여세는 며느리 명의로 과세
⚠️ 반드시 주의하세요!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다면 자녀에게 먼저 증여 후, 부부 간 이전이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10년 내 합산 규정 유의!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다면 자녀에게 먼저 증여 후, 부부 간 이전이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10년 내 합산 규정 유의!
실전 절세 전략
-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자녀가 부부 명의 통장으로 관리
- 며느리 명의 증여를 피하고, 공동 소유로 조정
- 실수로 이체 후에도 신고하면 가산세 최소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1. 며느리는 왜 공제가 적나요?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척 관계는 일반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 Q2. 며느리에게 준 걸 자녀에게 준 걸로 바꿀 수 있나요?
증여 시점 기준 이체 내역·증여 계약서 등이 명확하면 불가능합니다. - Q3. 며느리에게 공동명의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 지분만큼의 금액이 증여로 간주돼 세금 부과됩니다. - Q4. 자녀 부부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 사면?
부모가 출자한 금액 중 며느리 몫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Q5. 증여세 신고 시 며느리 명의로 해야 하나요?
네.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신고 주체가 결정됩니다.